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10년 동안 귀속재산 조사 마무리, 여의도 면적 1.9배 국가의 품으로 토지·임야 등 「공적장부상 일본 이름」 일제 흔적 지우기 끝까지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한교 사무관(042-724-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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