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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과 ‘상식’ 조달청에 불어오는 ‘청렴 새 바람’
기관
등록 2023/03/22 (수)
내용


 ‘공정’과 ‘상식’ 조달청에 불어오는 ‘청렴 새 바람’
  공정 등 정부 국정운영 방향 부응,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 조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정·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보도참고 이미지_청렴도향상종합대책


□ 이번 종합 대책은 ‘공정’, ‘상식’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공공조달 업무 관련 부패근절과 청렴도 향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종합대책은 ‘공공조달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지원’을 목표로 청렴한 생태계 및 조직문화 구현, 청렴 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청렴한 생태계와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청렴컨설팅을 추진해 청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 또한, 불합리한 조달제도 등에 대해 ‘외부시각’에서 개선사례를 발굴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 조달 업무 처리과정에 비밀 평가원(Mystery Shopper)을 활용해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행동규범인 ‘리더십 규범’을 마련할 예정이며,

    - 금품 등 중징계 처분 시 과장 보직 및 핵심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부서장급에서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 한편,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4월부터는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 시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주던 위탁사업은 올해 7월부터  위탁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평가위원 인력 규모 확대, 조달청 주관 대형공사 설계심의 개선, 관급자재 심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으로 입찰·평가 과정에 불공정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이번 종합대책이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를 상시 운영해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종욱 청장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모든 직원이 공공조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감사담당관 김환백 사무관(042-72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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