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시 품질을 우선 평가 - 동점자 처리규정 개정··· 품질 평가인 ‘사후관리’점수를 우선 하도록 개선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용역 계약 관련 품질 및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동점자 발생 시 ‘사후관리’ 점수가 높은 기업이 우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기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 그동안 용역 카탈로그계약* 종합심사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고용우수기업이 우선 선정 되었으나, 일부 계약에서 담합 의심사례가 발생되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담합의혹을 근절하고 공공조달에서 품질과 사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품질 평가항목인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하였다. * 카탈로그 계약 :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방식 ** 2단계경쟁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5천만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기업 공급상품은 1억원)이상 구매 시 경쟁·평가를 통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 <현행> (1차) 고용우수기업 → (2차) 제안가격 낮은 자 → (3차) 추첨 <개선> (1차) 사후관리 → (2차) 제안가격 낮은 자 → (3차) 추첨
□ 이번 개정을 통해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는 납기,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 2년 동안 종결된 납품실적을 대상으로 연간 2회 평가를 거쳐 그 등급을 결정한다. ○ 기존의 ‘고용우수기업’도 동점자 처리 순위에선 제외되지만, 신인도평가 가점항목으로 계속 평가될 예정이다.
□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의 담합의심 사례를 예방하고 품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시장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용역 카탈로그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조달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박새라 서기관(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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