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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기관
등록 2023/04/04 (화)
내용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불공정 조달행위 엄정 대응,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 근절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ㅇ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ㅇ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 강화]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조사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 동원하여 제재한다.
 ㅇ [상시 감시] 기존 신고 제도는 활성화하고, 과학적으로 범법 행위 징후를 사전 분석·직권 조사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한도를 상향하여 신고를 활성화 한다.
   - 익명신고 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 한다.
   -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ㅇ [후속 조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 및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단으로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
   -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한다.
   - 상습 위반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ㅇ [사전 예방] 조사-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공정 조달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을 배포하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을 제공 하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 이라며
 ㅇ“조달 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경제재도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공정조달관리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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