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혁신제품 집중 발굴 공공성, 혁신성 평가항목 따로 심사하는 혁신제품 구분평가 도입 · · · 환경·국방·복지 등 사회적 문제 해결, 국민편의 개선 등 공공성 검증 강화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을 개정하여 4월 17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정부는 도입 4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제도’가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질적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혁신제품 지정 수(누계) : (’20년) 345개 → (’21년) 623개 → (’22년) 1,574개 이번 규정 개정은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민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위주의 심사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하여 한 번에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하여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제품을 발굴할 수 있게 돼,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올해를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혁신제품 지정, 구매계약, 판로지원 및 성과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5월 제안서 접수 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기업 대상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혁신장터 등에도 게재 예정)
* 문의: 혁신조달과 정미숙 서기관(042-724-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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