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22년 감사원 감사 결과(전매확인 5개사, 전매의심 88개사) 후속 조치 - 34개사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말소 및 전매차익 2억44백만원 환수 추진 -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 방지에 주력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사를 조달청에 통보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의심 88개사 중 29개사에서 전매가 이루어졌으며, 34개사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사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사는 ‘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고 이를 전매하여 2억44백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배정을 중지하여 자료제출시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금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용 약관’(조달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업체로 하여금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매금지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전매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 문의: 원자재비축과 손지현 사무관(042-724-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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