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 금지 15년 만에 개선, 2개 사까지 허용 □ 15년 만에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이하 ’상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찰 등이 있다.
□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2,000억 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돼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입찰경쟁성: (‘08.6~’10년) 3.23 → (‘11년~’15년) 2.98 → (‘16년~’22년) 2.24 ?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되어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의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해 상위 10대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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