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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축사업 활용해 수출활성화 지원
기관
등록 2023/05/08 (월)
내용

비축사업 활용해 수출활성화 지원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 모집 공고(5.8~6.8)
  - 지정기업에 비축물자 할인방출시 우선배정, 업체별 방출한도 확대, 외상·대여 방출시 이자율 우대 등 각종 혜택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8일부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4천억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22년 기준 8만2천톤) 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조달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비축사업의 기업 지원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5월8일부터 한달간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①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00만불 이상이거나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②조달청 지정 ‘G-PASS*기업’ 또는 ‘혁신제품 지정기업’, ③중기부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이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품질, 기술 등 경쟁력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


 조달청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이용시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실시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물량을 우선 배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고,

 업체별 주간 비축물자 방출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알루미늄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50톤 → 150톤으로 확대


 또한, 비축물자를 외상 및 대여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0.5%p)하고, 상환기한도 추가 3개월을 더해 최대 18개월간 부여하는 한편 연장시 적용하는 가산이자(+3%)를 면제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 수출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원자재 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조달청 비축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비철 원자재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조달청의 지원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원자재비축과 전연수 서기관(042-724-718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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