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부담없이 신고하세요! 조달청, 익명 제보 센터 신설,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신고 활성화 노력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 익명제보의 경우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제보 가능 ○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이종욱 청장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 PC&모바일 신고 :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누리집 화면 중단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 문의: 공정조달관리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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