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제도 대수술···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기술 중심의 지정심사, 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시장 경쟁성 강화
□ 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담아 확정하였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개정에 반영해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편 방향>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②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 유도 ③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④ 우수제품 시장의 경쟁성 강화 ⑤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
[1]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하여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②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한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은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였다.
[2]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①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하여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② 한편, 장기 지정기업과는 달리 과거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정심사와 지정연장 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예) 신인도 수출실적 가점 기준 : 일반기업 10만불 → 신규기업 7만불 이상
[3]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①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옵션)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천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②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엄정하게 처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최근 적발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우수제품 납품과 관련해 납품브로커, 공무원 등이 처벌받은 사례와 같이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하며,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신설하였다.
[4]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성 확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 국내 부품산업을 지원하고, 조달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한다. ①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 시 즉각적인 계약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② 우수제품 지정 후 실제 계약 체결까지 3~4개월 소요되어 사실상 지정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수제품 지정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로부터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③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감안 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토록 허용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혜경 서기관(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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