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한다 ☞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 규정 개정하여 불공정행위 금지 조치 ☞ 위반 시 등록말소,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처분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진행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ㅇ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ㅇ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①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②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ㅇ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할 예정이다.
□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김경희 서기관(042-7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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