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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기관
등록 2023/06/20 (화)
내용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조달기업 현장규제 완화, 계약관리 강화, 이용 편의성 제고 기대


□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구매

 ○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최근 3년간 업체수/공급실적 : (’20년) 0.9/14.7 → (’21년) 1.0/15.7 → (’22년) 1.1만개사/17.7조원

 ○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22.12.22. 규제혁신위원회)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규제를 완화한다. ]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하나,

     * (예시) 계약기간 중 공사업 면허가 말소되는 순간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 앞으로는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 (예시) 최초 계약기간(3년) 간 총 9회 할인행사 가능 + 계약연장(3년) 시 9회 추가개최 가능

 ○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품질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 소방용특수방화복을 포함한 모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6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 ②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

 ○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한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하는 경우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MAS 계약단가를 인하하고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 ③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

 ○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4종 → 2종)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3종 → 2종)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개정내용 설명을 통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제도 이해 증진이 목적이며,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붙임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개정 사항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매총괄과 이성언 서기관(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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