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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기관
등록 2023/06/22 (목)
내용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공정한 기회 제공, 선정 절차의 공개, 종합평가 도입 등


□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 공사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전부개정 주요 내용   >

①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② 선정 절차의 공개 ③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④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도입 ⑤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1]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2]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하였다.

 ○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하였다.

      * 설계자와 관급자재 업체를 연결해주는 나라장터 내 시스템(7월1일 오픈 예정)


[3]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품목별 해당 연도 총 배정금액 중 해당 업체에 배정된 비율(배정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5]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승현 사무관(042-72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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