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55건 추진과제 발굴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 조달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심의·자문 역할 수행
□ 이번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작년에 추진한 “규제혁신138*”에 연이은 것으로,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23.2.10,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ㅇ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걸쳐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을 찾아 5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 본 추진방안에 담았다.
□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성장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에 대한 혁신제품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의 시범구매 지원 지정을 확대한다. - 소재·부품 기업이 완제품 제조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혁신제품 신청을 허용하고, - 산자부 공인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신청 시의 특허 보유 요건을 면제한다. ② 변동성 높은 관급자재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기관 구매위임을 통한 긴급조달을 추진한다. - 국책사업 등 대형 공사에서 레미콘과 같은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빠르게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위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③ 신속한 조달계약을 위해, 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제품 형상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물품목록번호를 발급하고, -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규격을 표준화할 수 있으나 형상 등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선발급·후확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 절차를 단축한다. ④ 그 밖에도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예; 건축사보 등록현황 등)를 보유한 기관과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련 서류 수기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 입찰참여, 계약체결, 선금신청 등 보증서가 필요한 각 단계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사와 연계, 온라인 발급 기능을 구축한다.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 외에도 ‘공공선박(관공선)’과 관련된 발주·계약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ㅇ 발주기관 우월적 발주·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한 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면서, ㅇ “조달현장에서의 강력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전략조달과 안효선 사무관(042-724-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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