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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성, 책임성 강화한다
기관
등록 2023/07/03 (월)
내용

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성, 책임성 강화한다
평가위원 자격요건 확대, 평가 공정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재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약 6천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주요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가진 평가위원 확보
  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 (개정 前)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되는 공공기관 소속자만 평가위원으로 선정
  ②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확보를 위해 직무경력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자의 직무경력기간 (개정 前)15년 → (개정 後)10년

[2] 평가위원 기본자격 검증 강화,  사적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규정, 직무상 비밀 금지 위반시 제재 근거 신설 등 평가 공정성 강화
  ① 공개모집*를 통해 선발하는 평가위원은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평가위원의 자격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제척·회피를 신청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 해제·해산 될 경우 재직 중인 평가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부적합자가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평가위원 벌점 부과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소명 의무화 등 평가위원의 책임감을 제고
  ① 성실성 위반사항(지각, 불참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소명을 의무화한다.
  ② 평가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유지 대상을 평가 관리부서 소속자뿐만 아니라 평가집행자까지 확대한다. 


□ 한편, 조달청은 6월 27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업무의 체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평가업무 전담부서인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하였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평가를 누구나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운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면서,
  ○ “공정평가관리팀 신설을 발판으로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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