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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관
등록 2023/07/04 (화)
내용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내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공공입찰 3∼16개월 간 참가 제한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제품설명) 플로어링보드는 나무판재를 소재로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하여 연속함으로써 마루판을 구성하는 자재로서 주로 학교 강당 등의 바닥재로 사용됨
   • (조달규모) 플로어링보드의 연간 공공조달규모는 약 600억원이며, 현재 25개 업체(115개 품목)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음

 ㅇ 조달청(조달품질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결과,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에 따라,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에서 4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ㅇ 이들 위반업체들은 지난 5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바 있다.


□ 아울러, 조달청은 1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ㅇ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건설환경구매과 이기원 사무관(042-724-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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