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을 우선으로…적극행정 적극 발굴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등 우수 사례 선정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로 국가 예산을 절감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정책 아이디어가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8일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2023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윤상 조달청장(가운데)과 수상자들이 18일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공유를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윤상 조달청장(왼쪽)과 최우수상 수상자 윤경수 주무관이 18일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공유를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제안된 총 22건 중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적극행정 사례 8건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및 청년인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및 장려 3건, 협업과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공사 물가변동 사전 검토 기간을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를 통하여 2달 이상 소요되던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비용 및 시간, 서류 부담을 완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우수제품 위주의 관급자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한 사례와 단가계약 체결 시 실제 기업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한 계약보증금 납부로 기업 부담 감소와 신규 진입장벽 완화를 이끈 제안이 뽑혔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혁신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면서 “ 앞으로도 국민과 조달기업들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준한 사무관(042-72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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