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조달청, 7월부터 단가계약 시 계약보증금 50% 감액제도 시행 1조 4천억원 규모의 계약보증금 감액으로 보증수수료 인하 효과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제3자 단가계약이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조달청에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보증수수료(‘23년 평균 보증수수료율 0.313%)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계약보증금 완화는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장형원 사무관(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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