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공사에도 안전평가 강화한다 50억 이상 사업에 사고사망만인율을 전문공사로 확대하여 평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공부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사망자 지표로 사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을 종합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준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최대 0.3점, 사전심사에서는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0억원~100억원 구간 종합 및 전문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 가·감점방식을 도입하여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 조달청 직원들이 맞춤형 공공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 시공에 앞장선 업체들이 입찰 시 우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건설시장의 제도개선 및 건설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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