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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기관
등록 2024/10/15 (화)
내용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 연간 약 16,000건 조달 인지세 부과 제외로 기업부담 31억원 경감 -


 조달청(청장 임기근)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었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9.23(월)∼10.4(금))를 거쳐 결정되었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되어 있거나 대체 가능하여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 도급의 정의(민법 제664조)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이러한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되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5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하여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구매총괄과 박재형 사무관(042-7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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