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내업체(무역대리점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