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적용 계획 안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대상품목 : 군복 및 군용장구류 - 적용방안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자격 제한 - 적용시기 : '13. 1. 1. 이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물자계약팀 이정숙(02-2079-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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