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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조달업체 신규사용자 등록방법 변경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방위사업청
등록 2014/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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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방전자조달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신규 사용자가 직접등록 후 대표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정전 . 대표자가 전자조달 추가 사용자 등록 . 대표자가 소속사 사용자 정보를 수정가능 - 수정후 .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추가 후 대표자의 승인 후 이용가능 (대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인없이 등록 후 사용가능) . 대표자가 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정불가 자세한 사용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용자 등록 시 소속사의 법인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