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후에는 입찰보증서의 효력이 다하여 보험료 환급사유가 소멸됩니다. 입찰완료 후 미낙찰을 이유로 보증회사에 입찰보증서를 반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