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달청 특례고시(고시 2020-9호)에 따라
조달업체가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예외적용'을 시행합니다.
O (적용 기간) 2020.03.03.(화) 부터 ~ 2020.04.30.(목)
- 한 번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30일까지 계속 지문예외 입찰 가능합니다.
O (신청 방법)해당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예외신청 시 신청사유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지문입찰 이용자는 계속 지문입찰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첨부파일
1. 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
2. 200227_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특례 안내
O 시스템관련 문의 :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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