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입찰 예외적용''을 정부의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O 신청 방법 -해당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예외신청 시 신청사유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예외신청 하신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관련 문의 :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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