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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코로나19 관련 지문입찰 예외적용 기간 연장 안내(~'22.6.3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방위사업청
등록 2021/12/22 (수)
파일 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hwp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hwp
내용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입찰 예외적용''을 정부의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O 신청 방법
-해당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예외신청 시 신청사유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예외신청 하신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