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사회재난대응총괄과 남송희(044-20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