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