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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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민간협력과 김영길(044-20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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