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난 유형 신설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7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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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김교원(044-20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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