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044-205-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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