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 2025년 1월부터 신규 시설 및 노후화 교체 시설에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한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박재호(044-20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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