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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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손석만(044-20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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