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인명피해 예방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8월 1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난경감과 정순한(044-20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