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7월 31일부터 시행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한광순(044-205-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