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윤은옥(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