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 전북 68억, 충남 44억, 대전 7억, 충북 5억, 경북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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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복구지원과 박정운(044-2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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