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해진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월6일(화)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문정목(044-20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