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정부는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법안”)에 대해「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정책과 권순현(044-205-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