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배려받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21.~9.30.)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최낙송(044-205-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