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를 제정하여 외국인 편의성 제고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강준엽(044-205-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