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주거·주생계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 주택 전파 1,000만 원, 주생계피해 200만 원 등 지급상한액 상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난구호과 장혜영(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