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민간의 기술력, 창의성 적극 활용해 공공시설물 성능·품질 높인다.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안범위를 도급부분(관급 제외) → 전체공사로 확대 - 입찰가격 상한을 예정가격(관급 제외)→총공사예산(도급+관급)으로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기술경쟁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이는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실제 입찰·계약과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4.7.16) 사항 요약(제7조의2, 제104조)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종전 예정가격 이하 → 개정 총공사예산 이하에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작성 미작성 대상에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포함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를 기존 도급부분(관급 제외)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하였다.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하였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어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제안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공사예산(도급+관급)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술제안범위가 전체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의 전체공사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제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입찰자간 기술경쟁이 활성화되면 건설업체의 기술·공법개발을 촉진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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