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제안서평가…기업 부담은 줄이고, 더 공정하게 - 소프트웨어 분야 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 실시 - 전문평가제도 적용기준,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등 상세 안내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대형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제안서 발표 기준 금액 상향, 기술용역 분야의 협상계약 방식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전문평가제도 적용 기준, 평가 과정 실시간 공개 방법, 대표적인 타 업체 비방 사례 등 기업에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들에게 제도 개선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제안서 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조달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기술서비스총괄과 황윤영 사무관 (042-72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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