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훼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안정부는 9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 김종훈(044-205-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