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세요 -> 소관부처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민원증명 1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9월 30일부터 발급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30일(월)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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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제도과 김민경(044-20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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