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듣는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관련 외국인 현장 간담회 개최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표준안)에 대해 10월 10일 (목)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강준엽(044-205-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