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13.(목),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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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유해리(044-205-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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