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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 … 공정성, 효율성 ↑
기관
등록 2025/03/28 (금)
내용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 … 공정성, 효율성 ↑

- 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정책연구·행사용역 등 소액 협상계약 전체사업으로 확대

- 공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집행자의 위원 선정 부담을 확 낮춘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에 계약요청 가능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 


   * ‘24년 소액 협상계약 7,500건 대상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가위원 선정 공정성 시비도 없앨 수 있었고, 평가위원 모집·선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달청 3중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위원들이 수요기관 자체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행정 효율성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3중관리 시스템) [평가前]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中]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後]평가이력관리시스템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유양희 사무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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